지적장애인인 동생이 자신의 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63·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 모(68)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장 책임 있는 신씨의 딸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부모들의 책임도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A씨에게 청소일을 지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부부의 딸이 이모인 A씨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폭행해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모텔에서 17년 동안 허드렛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신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텔을 맡게 된 딸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객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모인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 씨는 입원 중에도 모텔을 오가며 딸의 행위를 알았음에도 방치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남편 이 씨도 이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