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받고 대사관 직원에게 비자 발급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판사)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몽골대사에게 "출입국 관리 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앞서 2019년 비자 청탁을 받고서 몽골인 A씨에게 비자가 발급되도록 대사관 직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정 전 대사는 해당 직원에게 재심사 등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는 결국 발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정재남)은 외교 목적상 부득이하게 신속한 비자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을 뿐 부당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사증 신청 순서를 무시한 외부 발급 요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고,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미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법취업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허됐다"라며 "피고인은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해당직원을 질책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고,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게 A씨에 대한 비자신청을 재심사할 의무가 없었다"라며 "담당자가 비자 신청인에게 연락해 재접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해당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