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밖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액안 통과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이어가던 전장연 활동가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오전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개찰구 밖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비장애인 활동가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한 비장애인 활동가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소방당국의 결정에 따라 결국 혜화서로 이송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 밖에서 이뤄지는 침묵시위도 불법 시위로 보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13일부터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흘 연속으로 침묵 시위를 이어가던 전장연 활동가들을 체포해왔다. 지난 13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 전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공동대표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재까지 체포된 활동가들은 총 13명이다.
한편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71억 원 증액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