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검사 등 절차가 완료돼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했으며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에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단속장비를 운용하게됐다.
내년 1월부터 운용하는 후면단속장비는 총 4대로, 장소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