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는 14일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당초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1조 4301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어 윤희주 의원이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서정무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발생하는 도심침수의 심각성과 그 대비책'에 대한 10분 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노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재활의학의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강원도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춘천에 있는 재활병원이 유일해 영동권 재활환자들의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및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도내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무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자원관리적·도시계획적 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뒤, 20일 제3차 본회의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