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모친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뒤늦게 알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본인 몫은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아들 몫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지만, 남편인 A군 부친 또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21년 1월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 연락을 받고 아들이 숨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고 패소 판결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1년에 냈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인 2021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가는 B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본인 몫 위자료 3천만원과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7천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본인의 위자료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됐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고,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 제기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정부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