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통편에 포함돼 있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은 뇌에서 신경 흥분을 억제해 불면증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진통제다. 중국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반입금지 약품이다.
당시 A씨는 2018년 7월 19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온 뒤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해경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택배를 통해 거통편을 사들인 뒤 제주에서 주로 어선원들에게 판매했다.
범죄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지난달 15일 제주시 연동 시내에서 거통편을 판매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해경은 A씨에게서 거통편 100정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불법체류 신분인 A씨를 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겨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거통편 100정 가격이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