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 토지 소유주의 정미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시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광주송암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직원 A(4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 50분쯤 광주 남구 송하동 한 정미소 입구에 시공사 소유의 1t 화물트럭을 주차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토지 소유주이자 정미소 업주인 B씨와 토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시공사 현장소장 직원 12명도 지난 8월 정미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