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교실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 A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부천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부 학생들에게 "너희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니" "복싱장을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일대일로 싸워라"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또 일부 아이들을 불러 특정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정서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쉬는 시간에 교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자신의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은 조사 전이며, 관련 내용을 종합해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