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일명 '좀비마약') 패치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과는 별개로 성폭력, 불법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도 명했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혐의로 신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는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7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 횟수나 처방한 약물의 양이 매우 많아 우리 사회 내에서 약물 오·남용 위험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본다"며 "이미 진료하지 않고 처방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김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제 4826매와 686매를 각각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았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0.002g에 불과하다.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으로 치사량을 상회하기 때문에 3일당 1매 사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처방권고량은 연간 120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씨가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권고량 기준 40년 치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4만538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
한편 펜타닐 중독자인 환자 김모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 확정 후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