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경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기자, 오늘 국토교통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
[기자]
네,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아파트 철근 누락 등 LH의 후진국형 부실을 바로잡겠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 중심에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LH가 독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게 개선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 안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선데요,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앵커]
하지만 민간이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기자]
네. 현재 LH가 공공주택을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게 제공하는 그런 공공성의 역할인데요,
정부는 공공주택에 있어서 민간경쟁체계가 도입되더라도 민간의 역할은 LH의 역할과 똑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가 상승은 없을 거란 얘긴데요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가격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절대 현재 공공주택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민간사는 LH한테 땅만 받아 설계시공 감리를 모두 전권으로 해 자기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여기에 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분양이 안될 때를 감안해 일정부분을 매입약정하게 되면 민간사의 리스크도 줄어 공공분양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LH가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부실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기자]
네, 그동안 LH 이권의 핵심이었죠, 바로 말씀하신 설계, 시공, 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그동안 LH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부분의 권한을 모두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LH의 독점 권한을 배제시키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설계·시공업체 선정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는 1급에서 2급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이어 LH에서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LH의 부실시공 근절방안도 마련됐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는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제3자에 의한 설계 검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이권 카르텔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혁파방안도 내놓았다구요?
[기자]
네, 소위 설계와 시공, 감리에서 얽히고 설킨 카르텔을 깨겠다는 건데요, 먼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고요, 감리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와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 전문법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LH의 막강한 권한, 언제부터 전문기관에 넘어가나요?
[기자]
네, 조달청의 설계, 시공업체 선정권한은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업체 선정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공공주택을 민간에 확대하는 것은 LH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