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고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인 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해 죄질이 불량한 점,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김씨의 전 남편이자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