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죄책감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동기와 경위 등에서 참작할 정상이 없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 내내 자신의 목적과 수단으로 피해자를 대했을 뿐 최소한의 생명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선고기일을 열고 최윤종에 대해 선고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