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 시작…선거구도 못 정했는데

12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본격 선거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어깨띠 착용 등 가능
선거구 획정‧비례대표제 논의, 선거 임박해 확정 가능성
"신인 원외 후보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뒤집혀버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하지만 국회의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논의는 아직도 확정이 안 돼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총선 D-120일 본격 선거전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120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비례대표제, 또 총선 임박해 확정할듯

하지만 '게임의 룰'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3개 지역구 중 서울‧전북에서 각 1석씩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 박종민 기자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받은 획정안을 검토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한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획정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 등으로 날카롭게 대치 중인 상황이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 21대는 40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친 바 있다.
 
비례대표 선거제에 따른 여야의 셈법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치 신인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하나" 분통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악습이 이어지며, 정치 신인 등 예비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지도가 낮은 선거신인의 경우 선거운동이 중요한데,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획정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선거전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연천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은 우리를 대표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하고 투표장에 가게 생겼고 입후보 예정자들은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발이 묶여버렸다"며 "선거운동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신인 원외 후보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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