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 승인을 받게된다.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고 기존주택에 대한 바닥 방음 보강지원은 강화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아파트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있어 시공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감재까지 다 시공된 이후 검사하던 방식을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 등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은 늘리고 이율은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LH 공공주택에도 바닥구조 1등급 수준을 적용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dB 이하로 설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21cm인 바닥 두께를 25cm로 기존보다 4cm 두껍게 시공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며 시공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면 적용에 앞서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는 현재 49dB인 소음기준을 4배 강화한다는 것으로 LH가 선도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원 장관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간다거나 공기가 더 늘어난다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이 부분을 위한 시공을 공기 속에서 빼먹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이미 기준 속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실제로는 제대로 투입 안 하고 빼돌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축 주택에 대한 준공 금지 부분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축 주택에 대한 보강 지원은 예산당국과 협의만 하면 되나 현실적으로 올해 예산 반영은 어려워져 내년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LH관련 바닥구조 1등급 전면 시행 부분만 선도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되게 된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차단기술을 LH가 선도하고, 앞으로 신축 주택이 기준 미달일 경우 준공을 불허하고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