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현직 간부 147명 금품비리 적발

협력업체 특혜, 하자 묵인 등 대가 수억 원 수수

공사편의를 봐주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KT 본부장 정 모(54) 국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김 모(51) 씨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정 국장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에게 공사특혜 발주와 하자 묵인 등을 해주고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 업자 김 씨는 KT에 비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정을 취소하는 대가로 9천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와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가 하면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의 3∼5%를 관행적으로 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KT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서부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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