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 해킹 사태 거짓 해명' 의혹 배당…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해명이 부실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전산정보관리국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말 CBS노컷뉴스는 '우리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라자루스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어 335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데이트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전산망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확인된 데이터 유출 피해가 없고 북한 라자루스의 소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올 4월 대법원 내부 대외비 보고서를 보면 제목부터 '라자루스 악성코드'로 명명하고 사안을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법원이 애초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는 게 시민단체 고발 취지다.

행정처는 CBS노컷뉴스 첫 보도 8일만인 지난 7일 해당 사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주 중 해당 사안을 배당하고 법원과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처는 지난 8일 입장문에서 "자체 대응 만으로 근본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고 현재 국가정보원 등 보안 전문 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은 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사법부 해킹 의혹에 관해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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