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실시된다.
중점 점검대상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자료,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 소각 등이다.
특히 단속반은 소나무류 운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보은IC, 속리산IC 등지에서 집중단속을 펼 계획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의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즉시 군청에 신고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부탁했다.
한편, 앞서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초 속리산 법주사 일원 20ha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효과가 4년여간 지속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