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당시 공문을 보이며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청 직원들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압박이나 협박한 것을 직접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 관련해 보고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지난 기일에 출석한 또 다른 성남시청 직원 역시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대신문에 나선 이 대표 측은 2012년~2013년도 성남시청과 국토부 등의 공문을 제시하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의 지방이전 결정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빨리 매각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거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는 2012년 11월 성남시에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관련해서 협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또 국토부는 2013년 6월, 경기도청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회의도 개최했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선 한국식품연구원 등 부지 3개에 대해 따로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가 됐다는 내용도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3개 기관이 문제가 되니 국토부가 해당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듭된 질문에도 성남시청 직원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을 제출하며 "당시 공문에는 '국토부가 아직까지 이전 대책이 없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든 조속히 부지를 매각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설령 허위발언을 했다고 해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기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 고발조치가 없었는데, 행정부에서 관여할 경우 자율권이나 고발재량권의 입법제도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일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나오지 않는다"며 "(여기서)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고, 형사처벌까지 면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