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구걸 집단" 日시의원, 사직권고 받았지만 '거부'[이슈시개]

기시우에 마사노리 간온지시 시의원이 한국 관련 혐오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현장. 오카야마방송 보도 캡처(위). 기시우에가 SNS에 올렸던 혐오발언의 일부. 마이니치신문 기사 캡처(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매도한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를 권고받았다. 해당 의원은 '혐오발언'을 사과하면서도 의원직 사퇴는 거부했다. 현지 누리꾼들 반응은 해당 의원 옹호론이 대체로 많지만 비판론도 상당했다.

8일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전날 일본 가가와(香川)현 간온지(観音寺)시 시의회는 기시우에 마사노리(岸上政憲) 의원의 사직권고 결의안을 찬성 9표 대 반대 5표로 가결시켰다. 기시우에는 지난 1일 시의회 의장에게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에 주의하라"는 엄중주의 조치를 받고도 태도개선이 미진해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했다.
 
자민당 소속 초선인 기시우에는 엄중주의 조치 전인 지난달 본인 X(트위터) 계정에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거나 "구걸(乞食)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집단"(한국)이라는 등의 악의적 표현을 쏟아낸 바 있다.
 
시의회 결의 뒤 기시우에는 기자회견에서 "반성한다"면서도 "맡은 직책을 완수하고 싶다. 권고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사퇴를 거부했다. 결의 이전인 이달 초에는 "혐오 발언은 죄송하지만,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언급도 했다.
 
여러 매체가 야후재팬에 올린 각종 관련기사에는 '기시우에가 옳다'는 취지의 댓글이 다수를 점하는 양상이다.
 
"종군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 일본군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위안부를 우대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사퇴나 사과를 시켜 진실을 탄압해 왔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의 정체를 입증했다" 등 댓글이 현지 누리꾼들의 '공감' 표시를 대거 받았다.
 
물론 "한국을 비판하더라도 이런 어휘를 선택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센스가 없다", "이런 표현은 사적인 대화에서도 인격을 의심받는다", "직책을 다하겠다기보다는 시의원 급여를 끝까지 다 받겠다는 거겠지" 등 비판도 있었다.
 
"혐오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자는 국회에도 있지만, 그나마 책임을 물리는 간온지 시의회가 국회보다 낫다"는 이색적 댓글도 있었다.
 
기시우에의 말대로 사직권고는 권고일 뿐, 그의 시의원직 박탈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혐오발언의 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이 제정한 '혐오 금지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 해소 대책 추진법)은 처벌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데, 간온지시 자치법규로는 '공원'에서 한 혐오발언만 최대 5만엔의 과료 부과 대상이다. 간온지시 조례 중 혐오발언 처벌이 규정된 것은 '간온지시공원조례'가 유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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