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넣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공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14일, 상원은 지난 7월 27일 각각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단일안에는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지역에서의 현재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도 못박았다.
이와 함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 심화 등이 법안에 담겼다.
특히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상·하원에서 개별 심의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으로, 이번 상·하원 협상 때 추가됐다.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문제도 거론됐다.
단일안에는 법 제정 180일 내에 국방부는 의회에서 한반도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보고에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한 충족 조건과 현재 한국군이 조건을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들어가야한다.
또한 전작권 이양 45일 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할 것도 주문했다.
하원 통과안과는 달리 이번 단일안에서 빠진 내용도 있었다.
하원 통과안에는 중국·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국방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단일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도 단일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군인들이 낙태가 허용되는 주에서 시술을 원할 경우 여행 경비를 보상해주겠다'는 국방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하원 통과안에 이를 뒤집는 내용을 넣었지만, 결국 단일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통상 국방수권법안은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속에 통과돼 왔지만, 내년도 법안이 지체된 주된 이유가 성소수자 관련 내용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단일안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공화당 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단일안도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