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납치당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 후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다.
취객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역으로 가자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술 드셨어도 수원 차를 잘 찾으셨네"라며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약 20분 뒤 취객이 돌변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더니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 나 택시 탔는데 XX가 좀.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며 GPS 추적을 당부했다.
이에 A씨는 "영등포역에서 탔어요 손님. 성균관대역 가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취객은 "근데 너 어디 가고 있는데, 너 XX야"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2만 1360원 나왔다. 나 전화 끊기고 나서 30분 내로 못 도착하면 그냥 실종신고 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급기야 취객은 택시에서 내려달라며 횡설수설했고, A씨가 "고속도로라 안 돼요. 나가서 세워 드릴게요"라고 하자 112에 신고하기 이르렀다.
취객은 경찰에 "제가 지금 납치를 당한 것 같은데"라더니 "사장님이 대신 얘기해 주실래요?"라며 휴대전화를 A씨의 귀에 갖다댔다. 이에 A씨는 "손님이 많이 취하셨다"고 경찰에 상황을 설명했다.
얼마 후 취객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취객은 운전 중인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차량이 차선을 넘어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몇 분간 이어졌다.
가까스로 차를 세운 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에서 내린 취객은 고속도로를 지그재그로 위험천만하게 오갔다.
A씨는 "이러다 둘 다 죽을 거 같아 손님을 따라가며 제지했다"며 "결국 (손님이)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 버려서 근처에 있다가 경찰관이 온 후 수색하다 (손님을) 찾았다"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맞아가며 결국 저 사람 생명까지 구해 준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신경외과와 치과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이며 정신과 소견서를 받은 상태다. 그는 "(폭행 때문에) 이가 흔들리고 입술도 터지고 목도 안 돌아간다"고 상태를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만 형사 합의가 안 될 경우엔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일을 못 한 데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500만 원 그 이상일 것이다"며 "문제는 돈의 액수보다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가해자는) 무릎 꿇고 제대로 빌어야 한다.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 3년 이상이다. 벌금형은 없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절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