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 의원은 지난달 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쯤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진술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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