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7일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수사와 관련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상관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정당한 명령'을 했고, 이를 수 차례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날 취재진들 앞에서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종섭 장관이 '초급간부에 대한 질문은 했지만 사단장에 대한 질문은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BS 인터뷰에서 박 대령이 허위사실을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박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없었고, 설사 그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3대 이관 범죄(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지휘감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이 되더라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수사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판례에 따르면 항명죄는 군사상 작전, 교육훈련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력 통솔 상황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에 대한 관련자들의 기억이 제각각이며, 사단장에 대해서도 누가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급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초급간부에 대한 발언은 장관이 했는지, 허태근 정책실장이 했는지도 진술이 엇갈린다"며 "공소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를 특정짓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요구를 했다며, 이는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해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으로, 국방부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수사 서류 변경을 지시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처럼 직권남용에 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은 그 대안으로 수사단장이 부하들에게 기존 결과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기 위해 변사사건 자체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관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것도 박진희 군사보좌관에 의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며 "더 황당한 것은 박 보좌관의 문자메시지가 오기도 전에 유 관리관이 이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조사본부에 이관해서 2개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군 전체가 의심받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다른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도 "이 사건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주시길 희망한다"며 "항명죄 처벌은 군사상 필요와 전혀 무관하고, 군사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전혀 없었으며 의무복무 중 산화한 해병대 상병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지 행정처리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자면 실제로는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정무적 판단에 이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은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기각되어야 하고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대령이 첫 공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는 20여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박 대령의 동기인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은 "개인을 상대로 집단 린치를 하는 이런 비열한 행동은 결국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