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행세 하며…150억 가로챈 50대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수익 사모펀드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여성이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높은 이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미끼로 지인 등 13명으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금 일부를 앞선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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