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박해" 술 마시다 친동생 살해, 50대 선처 호소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동생하고 모친이 보고싶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재판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지만 피해자 측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동생이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3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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