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생계급여를 챙기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받는 등 공공재정을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빼먹는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 원과 비교해 22.4%인 113억 원 증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82%인 342억 원이 환수되고 137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기관유형별로는 환수의 경우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63%인 262억 원을 처분해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6%인 192억 원을 처분했다.
342억 원이 환수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가구원 변동을 속이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기업들의 경우 국가지원 연구개발비를 타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를 등록해 재료비와 인건비를 타내고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이중수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수업체들은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타지역으로 매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청년지원금을 받았지만 청년어촌정착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청년도 여럿이었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