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등 1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미성년자를 속여 대마를 제공하고 성폭행한 마약사범과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한 조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태국 국적 A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A씨는 연인과 함께 체류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 마약인 야바 3957정을 영양제 통 속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그의 연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태국 국적인 B씨는 지난 8월 식료품으로 위장해 항공화물로 밀수하는 방식으로 야바 3만1946정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같은 태국 국적의 2명을 포섭해 국제우편으로 야바 4444정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인 척 속이고 대마를 제공해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중국 총책책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필로폰 1kg을 유통한 D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6~8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2kg, 케타민 643g, 야바 4만8793정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원칙적 구속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박탈 등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