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가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6일 사법부의 '북한 해킹 사태'에 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법원이 해킹 피해를 숨기고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아직 정확한 (해킹 피해)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조사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달 30일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수백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CBS노컷뉴스의 첫 의혹 제기 보도 후 일주일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내놓은 첫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여러 사법제도 개선 의중을 분명히 했다. 우선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기면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막바지 띄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압수수색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국민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사전 심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검사나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심문하는 제도다. 검찰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사 밀행성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해서는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현 대법관 구성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선거제(법원장 추천제) 이후 법원장 여성이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