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고기동 실버타운' 밀어붙이기…성남시민도 뿔났다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자, 행정심판 청구
"공사차량 운행제한 결정 취소해달라"
행정심판 인용되면 성남시 도로도 공사에 이용
성남시 주민들 "피해는 왜 우리가?" 반발

고기동 실버타운 부지. 이준석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③'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④[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⑤"감사 받는데…" 용인시 공사 강행 추진…'고기동 실버타운' 또 특혜 의혹
⑥[단독]감사원 "무늬만 복지시설"…고기동 실버타운 사업 '제동'
⑦특혜 논란 '고기동 실버타운' 밀어붙이기…성남시민도 뿔났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기동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조성 중인 시행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용인시가 내린 공사차량 운행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인데, 운행제한이 풀리면 용인시뿐 아니라 성남시 도로도 공사에 이용돼 성남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남시 도로 이용하겠다"…고기동 실버타운 시행사, 행정심판 청구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사 ㈜시원은 지난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차량 운행계획 보완 및 운행제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8월 7일 고기동 실버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원은 고기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고기동 주민들은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착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시원은 고기초가 아닌 반대편인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이용하는 공사용 도로 변경 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지만, 용인시는 착공 허가만 내주고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시원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고기초를 지나지 않는 도로를 이용한 우회도로를 제시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행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미 공사용 도로 관련 인가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피청구인(용인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부관에 의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차선 도로에 수백대 공사차량이?"…성남 주민 반발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도로. 성남시 제공

㈜시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석운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석운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시원이 이용하려는 도로가 보행자도로도 없는 폭 6~8m의 왕복 2차선 소도로이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도 도로가 좁아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갓길로 다니고 있는데, 수백대의 공사차량까지 드나들면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된다"며 "이 도로는 석운동의 매인도로로 이미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에 짓는 실버타운 때문에 성남주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시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석운동 도로를 살펴본 결과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사자로서 행정심판에 참여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우려하는 바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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