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춘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8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6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주행하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97㎞로 60㎞의 제한속도를 37㎞나 초과해 과속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들이 모두 숨져 피해회복이 전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시력, 청력, 반응속도 등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늘것으로 우려된다"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중대 교통사고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