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우려 주의 촉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사업중단으로 인한 계약금 손실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령 개정 요청과 함께 유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10년)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으로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으나, 조합원 모집 신고 후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사업 지연·무산으로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으나, 착공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이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80퍼센트의 토지사용승낙만으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퍼센트 이상을 확보'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사업 지연 또는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 안내문을 대구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설/자료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동조합 가입 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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