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교사를 위한 손실보전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6일 인권위는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를 준수하라고 권고받아 이를 이행한 개인과외교사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과 관할 지역 교육감, 도지사 등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교사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사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고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앞서 이 사건 진정인인 개인과외교사는 자기 거주지에서 과외를 하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던 2020년 관할 교육청이 권고한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2022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이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자와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교사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역 도지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각 지자체에 요청한 조치를 시행할 때, 이에 근거한 행정명령 고시 적용대상에 개인과외교사는 포함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관할 지역 교육감은 도지사가 고시한 방역 관련 행정명령 대상에도 개인과외교사가 포함되지 않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당초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행정명령'의 대상에 진정인인 개인과외교사는 포함되지 않아 관할 교육청이 진정인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 대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과외교사 가운데 자기 주거지에서 과외를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다는 점을 짚었다.
인권위는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교사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권고‧독려 및 안내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과외교사가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은 개인과외교사에 대한 피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