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회사가 노조 활동 중단 공식 요구…공문 공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사전 협의 요구 및 건물 내 피켓시위 금지 요청
카카오 노조 "보고싶다 요구에 홍은택 대표 보기 싫다 응답한 셈"

황진환 기자

카카오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카카오 노조의 인적 쇄신 및 직원 참여 보장 요구에 회사가 내놓은 첫 답변이 노조 활동 중단이냐며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전날 홍은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측이 발송한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노조가 최근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사 비판 취지의 아지트 게시물을 연속해 게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23년 12월 4일 오전 경에는 회사 로비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사옥 내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허용된 범위 이외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노조가 사용, 이용, 점유 등을 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문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노조가 회사의 물리적인 오프라인 장소는 물론 사내 온라인 전산망 등을 이용해 조합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실시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노조가 공개한 회사 공문. 카카오 노조 제공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요구는 과도하다"며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단체협약(단협)에는 회사 전산망을 통해 전체 직원을 수신인으로 할 경우에만 사전에 협의한다고 돼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특히 2018년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손팻말 시위와 같은 조합 활동에 대해 회사 측이 공개적으로 금지 요구를 한 것도 처음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지난 5년간 조합 활동을 하면서 조합원 게시판에 수많은 글을 남겼지만, 게시 글에 대한 제한 요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자마자 홍은택 대표 이사 명의로 발송된 첫 공식 답변이 침묵하라는 내용이라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카카오의 위기가 경영진 간 폭로전으로 비화하는 상황에서 경영 쇄신에 노조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김범수 창업자가 주재한 6차 비상 경영 회의 개최에 맞춰 첫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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