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에 항소

"사안 중대성 비춰 선고형 낮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연합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주요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등 선고와 함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청 공무원 대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해선 "공공병원 공약 지원 및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된다.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내 여러 부서가 송철호 민주당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앞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12명 중 11명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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