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동물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유동물과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갖춰야 하며,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는 동물전시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시설, 야생동물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한 경우 등은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이더라도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하고, 본래 서식지와 유사하고 개체의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과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전시하던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이미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했지만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기간에도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만지기와 올라타기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50만~500만원 부과된다.
문을 닫는 동물전시업소 동물들은 충남 서천에 만들어질 야생동물 보호시설 2개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5년마다 동물원 운영사항,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안전·질병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하는 규정도 담겼다.
환경부는 동물원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을 40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수면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가 하면,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을 관리하는 창구가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