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일가족 참변 현장 조사…증축 구조물 위법 가능성

지난 2일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로 일가족 2명 사망하고 1명 중태
경찰·가스안전공사 등 현장 감식 통해 가스 유입 경로 확인
"베란다 환기 안 돼 일산화탄소 내부에 유입됐을 가능성 높아"
보일러 연통 설치된 베란다에 캐노피와 창틀 설치돼 창문 닫으면 '밀폐'
사하구청 "보일러 설치 기준·행정 절차 등 위법성 확인 예정"

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베란다에 설치된 시설물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 4일 부산경찰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공동 주택에서 현장 감식을 벌였다.

이들 기관은 가스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유입되면서 일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독가스가 유입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실제 보일러를 가동한 뒤 가스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시간대별 일산화탄소 농도 등을 확인해 위험성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감식에서 실제 보일러를 가동해 보는 등 다각도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한편 사하구청은 해당 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캐노피 형태의 간이 천장과 창문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청은 사고 주택의 보일러 연통이 개방된 외부로 연결되지 않은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보일러 연통은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고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벽 외부로 충분히 돌출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고가 난 세대의 보일러 연통은 베란다 외벽을 뚫고 바깥쪽으로 돌출돼 있었지만 베란다에 창문과 캐노피가 설치돼 창문을 닫을 경우 밀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 사고 당시에도 베란다에 설치한 창문은 닫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창문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등 적절한 사전 행정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외관상 보일러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곳이 없는 구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준공 이후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했는지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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