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금이 확정되면 춘천권역 주민들은 춘천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주민 요금할인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춘천 구간을 52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은 최저요금인 1000원을 적용해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 11월부터 실적교통량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