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살해하고자 고양이 다수를 분양받아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 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3마리 중 2마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 등으로 죽인 혐의가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뒤 살해하고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있는 점, 범행 목적으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계획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