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막말한 광양 교사 '접근금지' 조치

광양경찰서 전경. 유대용 기자

훈계를 이유로 학생들을 학대한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
 
4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광양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피해 학생들에 대한 20m 접근금지명령을 내려졌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지난 9월 해당 초등학교에서 B군 등 학생 4명의 수업태도를 문제 삼아 불러낸 뒤 폭언을 하며 일부 학생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수시로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 학생들의 일부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A씨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 일부는 A씨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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