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5중 차량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피의자가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감기 기운에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4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고 피의자인 50대 남성 A 씨는 이날 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고 당시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감기 기운에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마약 간이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일 행적과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어 A씨를 상대로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