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여씨를 고발한 사람은 전직 식약처 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여씨가 운영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병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경찰서는 1차례 고발인 조사를 하고 지난달 말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