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관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이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조 의원실에서 인턴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가 제출한 불송치이의서를 접수했고,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기록은 4일 송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조 의원과 의원실 소속 행정비서관 B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조 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국회인턴약정해지요청서와 사직원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의원실 소속 행정비서관 B씨만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