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구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음주 사고를 낸 북구의회 A의원에게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9월 북구 화명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지난 6월 동래구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고도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인 북구의회 B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도 같은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북구의회는 행동강령 조례에 자체 징계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면허취소수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로 상한선을 둔다.
의회 관계자는 "징계 기준은 상위 법령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구의회가 동일하다"며 "출석정지 일수 상한선도 정해져 있어 출석정지 30일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반면 구의원들의 음주운전 사례는 반복되면서 현행 처벌 기준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회적 물의가 잇따르는 지역 정치권의 공직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악영향이 큰 범죄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의원직 상실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구의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자 윤리 기준을 더 명확히 해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30일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