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드라마나 영화 등 10만여 편에 달하는 콘텐츠를 인도네시아 교민에게 불법 송출하고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인도네시아 교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콘텐츠를 불법으로 송출하고 시청료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7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도네시아 당국과 공조 수사에 나서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운영 총책인 A씨는 인도네시아에 불법 IPTV 업체를 설립한 뒤 "월 2만 5천 원 상당의 시청료만 내면 국내외 콘텐츠를 저렴하게 볼 수 있다"고 홍보해 시청자를 모았다.
가입자를 모집한 A씨 일당은 국내에 마련한 별도의 방송 송출 장비를 통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10만 8천여 편을 교민들에게 불법으로 송출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현지 가입자들에게 자체 수신 전용 셋톱박스를 제공하거나 스마트기기, 웹 브라우저에서도 방송을 볼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받아 챙긴 시청료는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이득은 대부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현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교민 사이에서 국내 실시간 방송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이 된 만큼 공정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