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북지역 정당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55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평균 5천여만 원 증가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3억 43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을이 1억 9100여만 원으로 가장 작았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됐으며 직전 총선과 비교해 3억 9400여 만 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