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차를 몬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3시 27분쯤 강원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4년 뒤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과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랑햔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