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엘리베이터 버튼 왜 눌러?…'성추행' 빌미로 이권 협박 40대 벌금형

법원, 협박 혐의 40대 벌금 200만 원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인이 상가 엘리베이터에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성추행'이라고 문제 삼아 이권을 요구하고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협박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학교 사업단장인 교수 B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빌미로 사업 편의와 이권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단장인 사업단에 입찰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이날도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A씨는 이후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건 간에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와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계속 협박했다. A씨는 협박이 아니라며 B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이 있다' 등의 발언한 맥락에 비춰 B씨가 추진하는 사업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A씨 발언으로 B씨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범행 동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