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납세자 권익증진, 납세자 보호관이 살핀다'를 주제로 납세자가 생애최초 주택, 자경농민 농지, 다자녀 양육자 차량 등을 취득하면서 과다하게 낸 사례 발굴과 환급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실제 도는 지난 상반기 자경농민, 다자녀 양육자 대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 487건 2억 7500만 원을 환급해 줬다.
하반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 대상 생애최초 주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누락을 검토해 318건, 4억 원을 돌려줬다.
경남도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