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광주전남에서 사용할 평균 금액은 각각 2억 300여만 원과 2억 8,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 선관위')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8개 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300만 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동구남구을 선거구로 2억 3,600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서구을 선거구로 1억 7,400만 원이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동구남구을 선거구가 4,400만 원, 서구을 선거구가 2,300만 원 등 평균 3,200만 원, 18.8%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10개 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8,800만 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로 380,769,600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여수시을 선거구로 183,055,600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시도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